광주,전남 지역소식
순천 체벌 고교생 뇌사, 학교측 은폐 의혹
이피디
2014. 2. 24. 07:24
순천 체벌 고교생 뇌사, 학교측 은폐 의혹
교사가 지각 학생 체벌
머리 두차례 벽에 찧어
하교 후 태권도장 갔다
13시간만에 뇌사상태
머리 두차례 벽에 찧어
하교 후 태권도장 갔다
13시간만에 뇌사상태
2014년 02월 24일(월) 00:00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체벌을 받은 고교생이 13시간 만에 뇌사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도 사고가 발생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순천경찰은 23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K고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송모(18·2학년)군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찧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송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송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군은 이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송군은 당시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오후 9시35분께 쓰러졌다.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도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가 교육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송군이 체벌 후 이상증상을 보였는지와 송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송군이 사고 당일 조퇴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송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송군이 사고 하루 전날인 17일 구토 증상을 보여 조퇴를 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반 학생들은 “송군이 조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치고 하교했다”고 진술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학교와 교사 A씨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교사들과 학생, 가족들을 상대로 체벌 당시의 상황과 체벌 전후 송군의 행적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송군의 뇌사와 체벌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송군의 조퇴 여부와 출석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점 등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지각했다' 제자 머리를 벽에
경찰, 담임 입건…사건 연관성 파악 주력
가족들, 늑장보고·출석부 조작 의혹 제기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체벌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체벌이 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으면서 유가족 측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해당 학생이 조퇴했다고 밝혔지만 같은반 학생들은 오히려 해당 학생이 일과를 마치고 하교했다고 진술해 가족들은 학교측의 사건 은폐 의혹까지 주장했다.
▲사건 개요
2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B(18·2학년)군의 머리를 두차례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만으로도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 가족의 주장처럼)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B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B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벽 등 교실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체벌 수위와 충격 정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학부모 측은 이 같은 원인이 교사 체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의 가족들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B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급우 3∼4명이 담임이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체벌, 뇌사와 연관 논란
학교 측은 체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뇌사의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 학교 측은 B군의 뇌사상태도 외상으로 인한 전형적인 뇌출혈과는 다른 형태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학교측이 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과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측이 밝힌 출석부에는 지난 17일 B군이 3교시를 마치고 조퇴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같은 반 학생들은 B군이 일과를 다 마쳤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A군이 17일 조퇴를 했다는 확인서를 일부 학생에게 써달라고 진술하면서 사건 은폐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경찰과 도교육청은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설명이 엇갈린 만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와 교사·학생, 피해학생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건우·순천=마영식기자
순천경찰은 23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K고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께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송모(18·2학년)군의 머리를 두 차례 벽에 찧게 한 혐의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송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송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군은 이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송군은 당시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오후 9시35분께 쓰러졌다.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도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가 교육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송군이 체벌 후 이상증상을 보였는지와 송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송군이 사고 당일 조퇴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측은 송군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송군이 사고 하루 전날인 17일 구토 증상을 보여 조퇴를 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반 학생들은 “송군이 조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과를 마치고 하교했다”고 진술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도 이 학교와 교사 A씨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교사들과 학생, 가족들을 상대로 체벌 당시의 상황과 체벌 전후 송군의 행적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송군의 뇌사와 체벌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송군의 조퇴 여부와 출석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점 등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순천 뇌사사건` 충격·· "담임이 학생 머리채 잡고 벽에 쾅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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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 금당고등학교 3학년 A(19) 군이 지난 18일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뒤 오후 사설 체육관에서 몸풀기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의 가족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심하게 밀쳐 A군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혔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A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급우 3∼4명이 담임이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사고 이후 급우들이 스스로 작성해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설명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담임교사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A군 스스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교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도록 지시했다. 이어 A군이 머리를 살살 부딪히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며 A군의 머리를 잡고 2차례 `쿵` 소리가 교실에 울릴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는 것. 또 이 체벌이 있고 나서 A군은 오후에도 복도 20여m를 오리걸음으로 가는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이 같은 급우 진술이 담긴 영상을 비롯해 담임교사와 교감이 병원에 찾아와 두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담임은 가족들 앞에서 A군의 어깨를 잡고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뇌사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또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A군이 조퇴한 사실이 없는데도 출석부에 3교시부터 조퇴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조사를 부탁했다. 이어 "현재 뇌사 진단을 받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자체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체육교사가 꿈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가족의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담임교사의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18일 학교가 끝난 뒤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 갔다가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군은 사고 당일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이튿날 새벽 전북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순천 금당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현재 내용을 파악 중이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사진= 학교 홈페이지)
체벌 13시간 고교생 뇌사…'순천 한 고교에 무슨 일이' |
입력시간 : 2014. 02.24. 00:00 |
'지각했다' 제자 머리를 벽에
경찰, 담임 입건…사건 연관성 파악 주력
가족들, 늑장보고·출석부 조작 의혹 제기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체벌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체벌이 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으면서 유가족 측과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해당 학생이 조퇴했다고 밝혔지만 같은반 학생들은 오히려 해당 학생이 일과를 마치고 하교했다고 진술해 가족들은 학교측의 사건 은폐 의혹까지 주장했다.
▲사건 개요
2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B(18·2학년)군의 머리를 두차례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같은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만으로도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 가족의 주장처럼)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B군에게 스스로 머리를 찧도록 지시했지만 약하게 찧자 직접 B군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쿵,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벽 등 교실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체벌 수위와 충격 정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학부모 측은 이 같은 원인이 교사 체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군의 가족들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B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급우 3∼4명이 담임이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한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B군이 체벌 후 이상 증상을 보였는지와 B군이 입원한 전북대병원 의사 소견을 파악해 체벌이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체벌, 뇌사와 연관 논란
학교 측은 체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뇌사의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 학교 측은 B군의 뇌사상태도 외상으로 인한 전형적인 뇌출혈과는 다른 형태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학교측이 도교육청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과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은폐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측이 밝힌 출석부에는 지난 17일 B군이 3교시를 마치고 조퇴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같은 반 학생들은 B군이 일과를 다 마쳤다고 진술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A군이 17일 조퇴를 했다는 확인서를 일부 학생에게 써달라고 진술하면서 사건 은폐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경찰과 도교육청은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설명이 엇갈린 만큼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학교와 교사·학생, 피해학생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건우·순천=마영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