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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놔두고 학교 선행교육만 금지

이피디 2014. 2. 20. 07:45
학원은 놔두고 학교 선행교육만 금지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위반 땐 지원 중단·학생모집 정지 등 중징계
빠르면 2학기 시행 … 학원은 광고·선전 못해

2014년 02월 20일(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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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통과가 교육계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광주시 장동과 봉선동 등 학원가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은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할 수 없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 같은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 각급 학교장에게 선행교육 지도ㆍ감독, 선행학습 예방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법 위반 때에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정원·학과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모와 학생, 네티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사교육비에 가계 부담이 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특별법을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에서만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감을 키워 학원을 더 찾거나 은밀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세 자녀를 둔 윤모(47) 씨는 “그동안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행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특별법이 사교육을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했다.

반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정모(45)씨는 “선행학습의 주범인 수능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특별법만 만들면 뭐하느냐”면서 “오히려 음성적인 과외만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학원가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장동의 한 수학학원 원장은 “특목고 진학과 경시대회용 수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입시에서 교과서 외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 학생이 줄어들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정말 사교육 잡을 수 있나’, ‘너무 두루뭉실하다’, ‘과외는 어떻게 규제할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