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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사장 타워크레인 “겁나요”

이피디 2014. 1. 9. 07:00

주택가 공사장 타워크레인 “겁나요”
주택 상공 ‘활개’ 주민들 공포·사생활 침해 논란
광주 양산동 주민 민원 “법 규제조항 없다” 묵살


입력날짜 : 2014. 01.09. 00:00

 

불안하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붐대(T자형 크레인 수평부분)가 개인 주택 위를 넘나들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아파트신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붐대(T자형 크레인 수평부분)가 개인 주택 위를 넘나들며 작업을 하는 탓에 해당주택 거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주민들에 따르면 양산동 일원에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모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철근 등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한창이다.

문제는 철근 등 무게가 막중한 건축자재를 실은 붐대가 하루에도 수차례 주택 위를 오가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허가 관청인 북구청과 타워크레인 설치 검사를 시행한 산업안전협회 및 건설현장 소장 등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타워크레인 설치 제한과 침범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전국에서 터진 각종 크레인 전복사고 소식을 접했던 터라, 자신들의 주택 위를 돌아다니는 타워크레인 붐대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서울 마곡지구 2공구 하수도 공사장에서 크레인 붐이 갑자기 부러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레인 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산동 주민들은 “오전부터 타워크레인 작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만사를 제쳐놓고 노심초사해야 되는 처지다. 특히 작업 울타리와 인근 주택의 거리가 수십미터에 불과해 상공에 떠 있는 철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볼멘 소리를 높였다.

주민 A씨는 “우리집과 불과 몇 십미터 떨어지지 않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소음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철근 자재를 실은 타워크레인 붐대가 집과 가까운 울타리 위를 돌아다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주민 B씨는 “최근 타 지역에서 크레인 전복 사고 등도 처음에는 안전에는 이상없다고 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다.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집 위로 떠다니는 위험물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큰 걱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공사를 허가해 준 북구청과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은 여전히 뚜렷한 대책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불안감 해소는 요원한 실정이다.

북구청과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붐대가 자재를 싣고 작업장 울타리 상공을 돌면서 인근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걸 알고 있다”며 “붐대의 회전반경이 작업장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재를 싣고 이동할 때는 타워크레인 붐대를 주택이 없는 반대 방향인 도로쪽으로 작동하는 등 불만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