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비난

이피디 2014. 1. 8. 08:12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비난
입력시간 : 2014. 01.07. 00:00



중고책 절도 ‘견책’·사망사고 ‘불문경고’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광주·전남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2월 5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공무원 A씨(38·여)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헌책 160권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의 한 중고서점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헌책 160권을 훔쳤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구가 A씨에게 내린 견책은 6개월 승진제한·수당 불이익 등 일부 제한사항만 있을 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는 평을 받고 있다.
서구 주민 박 모씨(45·여)는 “공무원이 절도범죄를 저질렀는데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며 “구청에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훔친 것이 귀중품이 아니라 중고책이고, 해당 공무원의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다는 점이 인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운기 운전자 등 3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공무원 B씨(43)에 대해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7시 55분께 화순군 남면 한 교차로에서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의 사상자를 내 법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평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징계를 내리려 했으나 B씨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으로 전남도지사상을 받은 바 있어 한 단계 징계를 낮춰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는 경고장은 발부되지만 인사상 기록이나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경고로 법제처는 지난 2012년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함평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규정상 큰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한 단계 내려야 해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사고내용도 음주사고나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