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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매각 ‘막판 기로’

이피디 2014. 1. 8. 08:07

광주은행 매각 ‘막판 기로’
입력: 2014.01.08 00:01

우리금융 이사회 “조특법 개정 무산시 인적분할 철회”
6천500억 세금 부담…정부 “상관없이 매각 추진할 것”

 


광주은행 매각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했다.

분할 철회 요건을 “분할기일 전일까지 여하한 사유로 경남·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에서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은행 인적분할 과정에서 6천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광주은행의 매각 추진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당초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통과가 예상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법안의 처리를 2월 국회로 넘겼다. 그 결과 광주와 경남은행의 분할 기일도 당초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됐다.

조세법 처리 연기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지가 한 몫을 했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경남·울산 지역 상공인들과 경남은행,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힘을 합한 ‘경은사랑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가 힘들어지자 조특법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다. 광주지역 의원들 역시 지역자본 인수가 힘들어지자 여기에 가세했다.

지방은행 민영화는 최고가 원칙 외에도 지역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정부는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의와는 상관 없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조세소위가 2월에 처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되지 않는 한 2월중 개정이 가능하다”며 이사회의 우려를 차단했다.

만약 처리가 불발로 그치더라도 그때 가서 매각 연기를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일정에 대한 고려로 지방선거 이후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처리가 안 되더라도 소급입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