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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대형 건설사 벌금폭탄

이피디 2014. 1. 6. 07:39

입찰담합’ 대형 건설사 벌금폭탄
입력: 2014.01.06 00:01

법원, 대림·현대·금호에 벌금 9천만원 선고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거액의 벌금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에 대해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건설사간 담합으로 공사 추정금액의 94.27~94.44%로 입찰이 이뤄져 투찰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건설사간 가격점수(40%) 변별력이 없어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찰과정의 설계점수 산정과 관련해 뇌물범죄가 발생하고, 이 사건이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가격점수 공정경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각 건설사 측에서 평소 경영윤리 관련 직원교육을 충실히 했더라도 직원들이 모여 결정한 투찰률에 따라 그대로 입찰이 이뤄진 점에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건설사의 수주팀장들은 2011년 2월 중순께 서울의 한 카페에서 광주 총인시설 입찰과 관련해 공사 추정금액 922억여원의 94% 이상 95% 미만의 범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4개의 투찰률(94.27%, 94.32%, 94.38%, 94.44%)을 임의로 만든 뒤 휴대전화 ‘사다리타기’ 프로그램으로 배정했다.
코오롱글로벌 94.27%, 금호산업 94.32%, 현대건설 94.38%, 대림산업 94.4%가 배정됐고, 각 건설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했다. 이후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범행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현대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림산업에는 34억8500만원, 금호산업에는 1억5800만원, 현대건설에는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는 1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시 개청 이래 최악의 뇌물사건으로 꼽히는 총인시설 입찰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 교수 등 7명이 지난해 7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8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찰담합을 하거나 금품을 건넨 대림산업 등 총 5개 건설사에 각각 2~6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유보됐다.

< /오문수 기자> oms08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