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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 중 성기 잘린男…법원 “노동력 상실 인정
이피디
2013. 12. 24. 07:36
포경수술 중 성기 잘린男…법원 “노동력 상실 인정”
입력날짜 : 2013. 12.24. 00:00
포경 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의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2003년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천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씨는 성인이 된 2011년 재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최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