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보조금 '꿀꺽'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
입력시간 : 2013. 12.24. 00:00 |
허위교사 등록에 급식·교재비 34억 빼돌린 85명 기소
각종 부정적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광주·전남 어린이집들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린이집 중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친·인척을 허위교사로 등록하는가 하면 급식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어린이집 교구·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지역 어린이집 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된 광주 모 대학교 어린이집 원장 최모 (44·여)씨 등 53명을 영유아보육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조금을 착복하도록 도와준 교재납품업자를 입건하는 한편 비교적 적은 액수를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32곳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순천의 A어린이집은 3억5천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급식비를, 광주의 B어린이집은 교재비와 강사비 차액 3억2천300만원 상당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C어린이집은 인접한 위치에서 2개 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각각 취사실을 운영해야 하지만 한 곳의 취사실에서 두 어린이집 음식을 조리하면서 2곳의 인건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광주의 한 행정기관 어린이집은 발표회비 390만원을, 광주의 C병원 어린이집은 교재비 차액 35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재 납품업자는 광주·전남 어린이집 70여 곳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를 납품하면서 어린이집원장들이 구입 대금을 부풀려 착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심지어 10여곳에 대해서는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을 만들어 줘 범행에 이용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3시간 정도만 근무한 가족(처제·조카 등)을 시간연장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임면보고해 인건비를 청구하는가 하면 원장이 차량운행 등을 이유로 중복수당을 청구하거나 가족 등을 차량기사 명목으로 등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주 1∼2회 근무하는 특별강사를 마치 담임 보육교사처럼 허위 등록해 원장이 인건비를 착복하는 사례,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간 연장 교사나 담임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경우, 원생의 급·부식비를 실제 구입량보다 부풀리거나 간이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 작성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환수하는 방법 등도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교재·교구와 특별강사 활동비 등을 원생 부모들로부터 실제 구매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집행 뒤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사례, 어린이집 카드(체크·신용)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 거래장을 두고 누적 계산하면서 부풀려 계산하거나 허위 집행해 현금을 환불하는 수법 등이 이용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어린이집 인수나 운영에 따른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어 인수자들이 무리한 권리금이나 대출금을 부담하고서라도 매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부실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형식적 지도·점검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화순어린이집 비리를 조사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다른 어린이집들의 국고보조금 착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