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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원칙없는 예산 퍼주기

이피디 2013. 12. 18. 07:04

광주 서구의회 원칙없는 예산 퍼주기
재활용·대형폐기물 민간위탁 8000만 원 증액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 본회의 `통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2-18 06:00:00
 

 

▲ 광주 서구의회가 정부지침을 위반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등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원칙없는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의장 장재성)가 정부지침을 위반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등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예산이 예결특위(위원장 황현택)에서 부활, 본회의에서 결국 다시 통과되면서 “원칙없는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2014년 서구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비 7억10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민간위탁사업비는 2013년 예산보다 80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것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앞서 지난 11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예결산 검토과정에서 근거가 없는 부당예산 편성으로 확인돼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서구는 선별원 3명의 충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민간위탁운영비를 지난해보다 8000만 원 가량 증액해 상정했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구와 민간위탁업체가 맺은 계약서 상에는 적정근로인원을 26명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근로자 인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다. 3명의 추가 인건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민간위탁업체에게 있다는 것으로 민간위탁비용을 늘릴 근거가 없다는 게 사회도시위원회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16일 예결특위에서 부활하고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괴력을 보여줬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예산 지급 근거를 대라며 예산안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황현택 예결특위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결국 표결 끝에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엔 13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예산안에 찬성했고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반대, 무소속 이병완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은주 의원은 “이미 서구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해당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당하게 20% 삭감해 지급하고 현재까지 삭감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었으며, 통합진보당 이대행 의원도 “모든 예산은 근거를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서구와 민간위탁업체가 맺은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는 26명 외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민간위탁업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지급하는지?” 재차 물었다.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중인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묻지마 식 예산 증액”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8월 2차 추경 예산에서 서구의회는 1억7000만 원의 근거없는 민간위탁 추가 예산편성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며 당시 의원들은 현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단 1원의 예산 증액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부당예산 표결강행은 앞서 2차 추경예산 심의 시 서구의회가 세운 기준과 원칙을 사실상 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예결특위 황현택 위원장은 “노사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틀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며 “어차피 현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3명의 추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고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차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근거 없다’는 이유로 전액삭감된 1억7000만 원의 민간위탁 추가 예산편성안이 18일 예정된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재상정 돼 서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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