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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부 공동배관 파손

이피디 2013. 11. 26. 07:53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내부 공동배관 파손
입력시간 : 2013. 11.26. 00:00



"피해 보상 하소연에 감감 무소식"

오수 흘러 악취 등 피해…가구 등 다 젖어 훼손

사비로 보수했지만 관리사무소 한달째 "협의 중"

"공동배관이 파손돼 오수로 이불과 가구, 가전제품이 젖었는데도 관리사무소 측은 한달째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광주지역 한 아파트 내에 있는 공동배관이 파손돼 아파트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한달째 보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30대 가장인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15분께 전북의 장모님 댁에서 태어난지 2개월 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했으나 집안 내부가 물바다가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집안 곳곳에 음식물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흘러다니는 등 물바다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집은 흘러나온 물로 안방과 거실에 있는 가구와 전자제품, 이불 등이 모두 젖어 있었다.

배관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와 A씨는 황급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하지만 일요일인 탓에 관리사무소에는 사람도 없었고, 결국 출동한 소방서와 뒤늦게 온 관리사무소장의 도움을 받아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어나오는 물을 막았다.

이후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했지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을 한뒤 2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오염물질이 묻은 가구와 살림살이 등을 세탁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A씨는 2달 전 태어난 아기를 전북 장모 집에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사비 200여만원을 들여 이불도 새로 사고 거실바닥도 새로 하는 등 보수를 진행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보상문제로 A씨 집을 찾아와 살펴보는 과정에서 A씨는 화가 날 정도로 속이 상했다.

바로 가전제품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고, 이불 등은 40%만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전세를 내준 집주인에게도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A씨는 더욱 속상해 했다.

A씨는 "개별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 공동배관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입은 것인데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받아가면서 해결은 미적미적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나중에 다른 집들도 우리집과 같은 피해를 입게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등 해당 입주자와 피해 부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