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마사회 광주지점 편법의혹 '책임론' 확산

이피디 2013. 11. 14. 07:15

마사회 광주지점 편법의혹 '책임론' 확산

정세영 기자  |  jsy@namdo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3  19:52: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공의 이익 망각한 채 시설 편법 확장 추진 
내부지침서, 공기업 의무 간과한 사실 드러나
시민단체 "법적문제 없어도 도의적 책임져야" 
 

 

 

<속보>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편법 매입 의혹<남도일보 11월 11일자 1면보도>과 관련, 공기업인 마사회의 도의적 책임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영리 목적보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그동안“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점을 마사회에 매각한 전 소유권자가 구청에 용도변경 이유를 “교회 용도로 쓰고 싶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의심되는 정황에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3일 마사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 전소유권자에게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내부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진 건물을 사겠다고 말했을 뿐 전소유권자를 이용해 다른 이유를 대며 변경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사회 내부지침이 공기업으로 의무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45)씨는 "마사회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스크린경마장 개장에 대해서 직접 용도변경을 받는 절차를 거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확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면 공기업으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사회가 시민 반대여론을 의식해 결론적으로 제 3자를 통한 매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규제사항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고 있다.

마사회 내부지침인 '장외발매소(스크린 경마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입 건물을 선정할 때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행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

즉 매입할 건물 소유권자에 스크린경마 시설로 이용 가능한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내세운 뒤 건물주가 해당사항을 해결한 뒤에야 매매를 체결한다는 설명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우리 측이 전면적으로 나서면 시민들의 반발여론과 용도변경이 힘들어지는 사항이 많다”며 “우리도 기업이기 때문에 몇백억짜리 건물을 구입하고도 반발로 사용하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도 반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마사회가 직접 나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교통문제에 관한 대책 등을 제시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마사회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