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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편법 매입 의혹
이피디
2013. 11. 12. 07:25
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편법 매입 의혹
특정회사 앞세워 우회매입 동원 '무혈입성' 달성
마사회 "내부지침 따른 것…법적 절차 하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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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편법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전경. 이 곳은 지난 해 개장일 평균 3천300여명이 입장하며 매출액은 3천128억원에 달해 입장 정원 대비 전국 2위, 매출 신장률 1위를 달리고 있다./임문철기자 35mm@namdonews.com |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현 광주지점 건물 일부를 편법으로 사들여 시설을 확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1999년 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2~4층을 매입해 영업을 해왔다. 이후 2010년 6월 30일 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과 지상 5~9층 등 총 2만281㎡를 A산업개발로부터 170억원에 매입했다.
A산업개발은 지난 2007년 6월 임의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낙찰받은 뒤 2009년 10월 22일 신탁을 통해 B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B신탁회사는 다음해 4월 이 건물 가운데 체육·판매시설인 1만3천644㎡에 대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동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B신탁회사 용도변경 신청 이유를 '교회 집회시설 사용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 교회 관계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구청의 승인을 얻어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공회당 뿐만 아니라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후 이뤄졌다.
B신탁회사는 2010년 4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승인받은 후 그해 6월 30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A산업개발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A산업개발은 소유권 이전을 받기도 전인 28일 마사회에 이미 매각했고 해당 구청에 접수는 30일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용도변경 사유인 교회 집회장으로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고 승인 후 두 달만에 건축물 소유자가 바뀌면서 건물이 마사회의 손으로 넘겨진 것.
일련의 과정이 마치 각본에 짜여진 듯 일사분란하게 전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가 매입하기 5개월 전인 2010년 1월, 당시 소유권자인 B회사도 마사회도 아닌, 또 다른 제3자가 동부교육지원청 환경정화위원회에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상대정화구역 심사를 요청했으며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권 장외발매소는 일명 '스크린 경마'로 불리며 마사회 이외의 업체가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미 A회사를 통해 건물 추가매입을 한다는 마사회의 내부적 검토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마사회는 해당 건물 추가 매입 2년 전인 지난 2008년 제 13차 이사회를 열고 광주지점 해당건물 추가 매입건을 논의했다.
결국 마사회는 광주지점 증설과정에 주민 반발, 교통대책 수립 문제 등을 교묘히 피해 무혈입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7일 광주 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김동헌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공론화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미뤄볼 때 마사회 측이 계획적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며 "마사회가 건물의 용도변경시 제3자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는 않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용도변경과 상대정화구역 해제 등을 우리가 시행할 시 주민들 반발과 교통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내부지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건물을 매입만 할 뿐”이라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