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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에 삼각뿔·플라스틱 통까지 도로 불법적치물 "해도 너무해"

이피디 2013. 11. 12. 06:42

폐타이어에 삼각뿔·플라스틱 통까지 도로 불법적치물 "해도 너무해"
입력시간 : 2013. 11.12. 00:00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과 중흥동 일대 상점들 앞 도로에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적치물들이 놓여있다.
"불법 주정차 막기 위해" 너도나도 설치

지자체 매년 1천500건 단속 불구 되풀이

"차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자신의 가게 앞에 불법주정차를 막겠다고 도로에까지 적치물을 설치하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는 물론 차량이 진행하는 일부 도로에까지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며 설치한 폐타이어와 삼각뿔 등의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해마다 1천500여건이 넘는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도로 위 불법 적치물 설치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왕복 4차선 도로.

각종 상점이 밀집된 이곳 도로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삼각뿔과 플라스틱 통 등이 놓여있다.

골목의 이면도로와 왕복 2차선 도로에도 불법 적치물들이 도로 한 구석을 차지했다.

일부 가게는 화분 등으로 불법주정차를 막기도 했고, 삼각뿔에 타이어를 끼워놓은 것까지 다양한 불법 적치물로 가득찼다.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불법적치물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을 피해 힘겹게 빠져 나갔다.

운전자 강모(50)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적치물을 설치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 주정차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치물을 먼저 단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적치물로 인한 민원에 광주지역 일선 지자체가 1천500건이 넘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 불법적치물과 관련된 단속건수는 동구가 1천300여건, 서구가 2천여건, 남구가 1천692건, 북구가 1천539건을 적발했다.

이 단속건수는 인도 등에 설치된 적치물과 불법 노점상 등을 단속한 결과다.

도로법에 따르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적치물을 설치한 경우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각 지자체는 2천여건에 달하는 불법적치물을 수거·정비했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거한 공업용 삼가뿔과 폐타이어, 플라스틱 통 등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수거된 물품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출동해 적치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도로나 골목길 등에 불법으로 노상적치물을 놓는 사람이나 주택이나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 모두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법에 따라 사유지가 아닌 공용된 장소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