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내집 앞 ‘주차금지 장애물’ 단속 시급

이피디 2013. 10. 29. 08:43

내집 앞 ‘주차금지 장애물’ 단속 시급
광주 주택가 이면도로 타이어·물통 등 설치 몸살
상가 앞 인도 ‘개인 차고지로 사유화’ 통행 불편


입력날짜 : 2013. 10.29. 00:00

 

“주차방지 장애물 불법입니다”
주택가 등에 설치된 주차방지용 장애물들. '내 집앞 주차'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장애물들 때문에 통행 불편을 일으키고 주택가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서구지역 한 상가와 주택가 앞 모습.
광주지역 상가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타인의 주차를 막으려는 각종 ‘내 집 앞 주차금지’ 장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편하게 주차하고 보자’는 이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치 도로를 사유화 하며 차량통행 및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족한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음식점이나 마트, 은행, 각종 배달 전문점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은 인도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해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주택가는 불과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야말로 주차전쟁이다. 바로 타인의 주차를 막으려는 주택가 인근에 놓인 폐타이어, 화분, 물통 등 온갖 장애물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직접 만든 플라스틱 물통 안에는 낙엽과 물, 시멘트를 채우는 등 손수 제작한 구조물이 많았으며 곳곳에는 고깔 모형의 ‘러버콘’이나 안전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상가보다 주택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시간대와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상황은 더욱 심각했으며 상가 앞에는 ‘손님전용 주차구역, 직접 주차해드립니다’ 등의 팻말을 세워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현행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과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도로 구역 내에는 장애물을 놓을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인 도로를 마치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결여된 주민의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 같은 주차 방지용 장애물 정비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다 집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주민 최모(29·여)씨는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자신의 땅이 아닌데 무작정 장애물을 놓는 것은 좀 이기적인 것 같다”며 “불법 주정차로 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보행하기도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곳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또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인식이 정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