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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뜨거운 감자’

이피디 2013. 10. 28. 08:05

전교조 전임자 복귀 `뜨거운 감자’
교육부 `30일 내 복귀’ 공문… 광주교육청 권한 밖
지부 사무실·조합비 원천징수는 교육청 협조할 듯
정상철 dreams@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0-28 06:00:00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전임자 복귀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이 직접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법외노조’에 따른 후속 조치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임자 복귀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30일 이내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광주의 경우 전교조 광주지부에 4명, 서울 중앙에 1명 등 총 5명의 전임자가 있다. 만약 전임자들이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맡고 있지만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며 “전임자 복귀의 경우 교육감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 징수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만약 원천징수가 끊기면 전교조는 사업비 유입이 차단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진 않았지만 조합비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며 “현재 교원단체가 아닌 일부 교사 친목단체들도 회비 원천 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전교조가 임의단체라도 원천 징수를 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교조의 각 시·도지부 사무실을 비우도록 조치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거부 입장은 확고하다. 현재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교육연수원’ 건물 2층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휘국 교유감이 이미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도 광주지부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건물 무상 임대는 시교육감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위원회에서 전교조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라고 주문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