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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고 술먹는 감성주점 단속피해 변칙영업 '심각'
이피디
2013. 10. 23. 07:48
춤추고 술먹는 감성주점 단속피해 변칙영업 '심각' |
입력시간 : 2013. 10.23. 00:00 |
전기 장치 많아 화재 위험 노출 불구 시설 미비
불법 현장 적발해야 처벌 가능… 법 개정 시급
20대 젊은층의 인기가 높은 감성주점이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운영하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감성주점은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처벌할 수 있어 관리·감독 기관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광주 동구 광산동 A 감성주점.
손님들은 일반 술집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않아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고 레이저와 조명도 화려하게 켜지는 등 클럽으로 변했다.
이쯤되자 사람들은 테이블 사이의 공간으로 올라가 격렬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종업원들도 테이블에 올라가 손님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인근의 B 감성주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곳 역시 등록은 일반음식점으로 됐지만 영업 형태는 A업소와 마찬가지로 유흥 음식점으로 하고 있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손님들은 춤을 추고 있다.
감성주점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클럽에 비해 저렴하게 술을 마시면서도 클럽에와 마찬가지로 춤을 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감성주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을 덜 적게 낼 수 있는데다 소방시설 기준도 훨씬 수월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수많은 조명과 음향시설 등 전기로 인한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비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고 손님들을 대피시킬 피난 유도선과 유도등, 통로 확보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업하고 있는 감성주점 대부분이 비상등과 유도선 등의 손님 대피 장치를 제대로 확보해 놓지 않았고, 문도 폭 120㎝의 자동문이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도 객실을 마련, 음향·반주 시설과 무대 시설을 설치해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감성주점은 객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형 홀에 음향·반주와 무대 시설을 꾸며 놓는 편법으로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어 단속기관에서는 '유흥주점에서만 손님이 노래하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규정에 의거, 감성 주점 내에서 춤을 추는 현장을 덮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유흥주점보다 시설비도 적게 들고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니 감성 주점이 '꼼수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적발되더라도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올리면 설령 벌금을 내더라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감성 주점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시설 기준을 '객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영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대다수의 감성주점이 영업을 유흥주점으로 신고했고, 일부 업소는 문을 닫는 등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업체가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단속을 벌여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기자
# 감성주점은
복고의 추억을 자극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술집으로, 추억이 있는 주점이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가운데 클럽처럼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즉석 만남 등을 조합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