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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국가산단 동아스틸서 노동자 사망 산재
이피디
2013. 10. 23. 07:43
광양 국가산단 동아스틸서 노동자 사망 산재 | ||
유족, 사과 요구…관 안치 노숙농성 | ||
황해윤 nabi@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10-23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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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에서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근 광양 국가산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에 따르면 광양시 태인동 소재 금속제조 사업장인 동아스틸 슬리팅제조라인에 파견돼 일하던 A(28) 씨가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중량물(코일) 이송 중 압착 사망했다. 인력파견 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동아스틸로 파견돼 근무 했으며, 출근한 지 18일만에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유족들은 파견근무를 시작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작업자에게 호이스트 크레인을 맡기고 중량물 이송작업을 지시한 동아스틸과 금속제조 사업장임에도 불법파견한 파견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산업안전법 및 위법사실을 가려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사망한 작업현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3인 이상 동시작업을 요하는 업무임에도 파견근무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작업 미숙자에게 크레인 조작을 맡기고 혼자 작업토록 지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유족 측은 “무엇보다 일하다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넘도록 동아스틸 사측은 한 번도 유족들에게 위로나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2억 원에 합의해 줄테니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인의 관을 동아스틸 정문에 안치하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들은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을 부산본사로 옮겨서라도 사측의 책임을 묻고 사과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스틸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화물기사가 중량물 파이프 하차도중 압착사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제출받은 산업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있는 산단에서 지난 2009년부터 5년 간 49명이 사망하고, 경상자가 200명에 달해 매년 10명꼴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물적피해도 2022억7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계 등은 “국가 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고위험군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기업살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낙찰제 폐지 △현장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중대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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