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뉴타운사업 ‘빛 좋은 개살구’
농어촌뉴타운사업 ‘빛 좋은 개살구’
현실 무시한 입주요건…장성·화순 등 민원 봇물
1천700억 예산 투입 전국평균 입주율 54% 불과
김승남 의원 “전형적인 실패한 정부사업” 주장
입력날짜 : 2013. 10.15. 00:00
<속보>정부주도사업인 뉴타운과 관련,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본보 7월11·15·16일 3회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이 정부주도사업 실패의 전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승남(민주당)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귀농정책의 핵심이었던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이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낮은 분양률과 젊은 인력 유치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사업은 귀농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내 완공을 목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며 중간에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했고, 덩달아 예산도 927억에서 1천692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음에도 현재 전국 뉴타운 입주율은 54%에 불과하며, 단양지구(75세대)의 경우 사업시작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중이다.
이 같은 지지부진한 분양의 근본 원인은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계획 때문으로 당시 농식품부는 2년내에 뉴타운을 완성하기 위해 무리한 선분양을 실시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확보·투입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분양 비용을 높게 책정했다.
실제로 뉴타운 입주조건에 의하면 ▲분양가 1-2억원 ▲1㏊이상 실경작농지 3억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 시작부터 30-40대 이상의 젊은 인력의 귀농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런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현재 전국 뉴타운 전체계약자 중 36%가 50세 이상이다.
위법성 여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경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뉴타운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여건인 농지마련을 지역사정에 밝지 못한 입주예정자에 전가하고 농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제환매규정을 두는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과 모델하우스도 없이 선분양해 지자체와 계약·입주자간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2년내 완공이라는 비현실적인 사업기간부터 농어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입주조건,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정부주도 사업실패의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과 농정현실, 경제성 등을 엄중히 따져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icepoe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