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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수 보니… 노인들 길 나서기 싫은 전남
이피디
2013. 10. 15. 07:47
교통사고 사망 수 보니… 노인들 길 나서기 싫은 전남 |
65세 이상 사망수 분석 전국 1위… 서울보다 4배 많아 주승용 의원 "법률 개정해 보호구역 지정 등 지원을" |
입력시간 : 2013. 10.1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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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 을)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를 통해 확인한 '노인 교통사고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인구 10만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5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16위를 기록한 서울의 14명에 비해 4배가 많은 것이다.
전남에 이어 경북(49명) 충북(48명) 충남(47명) 전북(46명) 강원(43명) 제주(43명) 경남(41명) 순으로 많았으며 광주(23명)는 16개 시ㆍ도 중 13위를 기록했다.
현재 14세 이하 아동층과 15세 이상 64세 미만 청장년층은 교통사고 사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층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청장년층에 비해 5배, 아동층에 비해 11배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은 사고 유형 중 보행사고 비중이 높아 치명적인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노인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제12조)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제12조의2)도 지정 및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부예산의 지원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만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돼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의 사망사고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경우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며 "노인 교통사고 예방 관련 사업은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