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혹시 실버존을 아시나요?

이피디 2013. 10. 10. 18:44

혹시 실버존을 아시나요?
노인보호구역 광주 40곳…관리감독·홍보 소홀
운전자 대부분 몰라 불법주차·과속 사고 빈발


입력날짜 : 2013. 10.10. 00:00

 

안내판도 없는 실버존 광주 서구 화정동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임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 돼있지 않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공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된 교통안전구역인 실버존(SILVER ZONE, 노인보호구역)이 홍보 미흡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실버존 내 교통사고로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좀더 체계적인 노인 교통사고 근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에서 일어난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0년 735건(사망 42명, 부상 746명), 2011년 717건(사망 35명, 부상 758명), 2012년 814건(사망 34명, 부상 856명)으로 올해는 최근까지 총 658건(사망 29명, 부상 718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로 368건(사망 3명, 부상 365명), 보행 중 사고 242건(사망 20명, 부상 222명), 자전거 사고 63건(사망 2명, 부상 61명), 이륜차 사고는 40건(사망 1명, 부상 39명), 기타 34명(사망 3명, 31명 부상) 순이었다. 이중 노인 사망 수치로 볼 때 횡단보도 및 무단횡단 등 도로변 보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30일 실버존으로 지정된 광산구 고내상길을 지나던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의 경우 판단력과 반응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더불어 대부분 시민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버존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시설 인근 일부 도로 인근 300m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으나 현재 광주지역 내 노인보호구역은 40곳(동구 6, 서구 10, 남구 6, 북구 9, 광산 9)만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실버존은 스쿨존과는 달리 일반도로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의 경우 시속 30-50㎞ 이하로 운행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과태료를 물지 않아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광주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예산부족으로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쉽지 않은 탓에 아직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및 과속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과속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강화해서 단속·지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kimhs@kjdaily.com

 

광주 구청, 노인보호구역 관리 손 놨나…

정응래 기자  |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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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0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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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무시 등 교통사고 위험 노출에도
국비지원되는 '스쿨존'에 비해 관심 덜해      
 

 

 

 
▲ 광주지역 일부 노인보호구역이 관리가 안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노인보호 구역’(이하 실버존)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일부 노인보호 구역을 알리는 도색은 벗겨진 채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일부 운전자들은 30㎞ 속도 규정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광주시 5개구청 실버존구역 현황에 따르면 ▲동구 6곳 ▲서구 10곳 ▲남구 6곳 ▲북구 9곳 ▲광산구 9곳 등 총 40곳에 달한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시설 등 주 출입구 인근 일부 도로 인근 300m에 실버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광주 일선 구청이 실버존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북구 문흥동 천지인로 173번길.

이곳은 실버존으로 지정됐지만 도로지면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도색이 벗겨진 채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또 이 구간에 30㎞규정 속도를 알리는 푯말이 있는데도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운행하고, 심지어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이곳 양쪽 도로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세워둔 불법주정차량들이 차지했다.

교육공무원 출신인 윤모(68·북구 문흥동)씨는 “실버존으로 지정됐지만 불법주정차와 과속을 일삼는 차량이 있는데도 단속하는 모습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시나 구청이 실버존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인근 도로에는 실버존인데도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실버존을 지정했지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스쿨존' 보다는 열악한 실정으로 형식적인 '실버존'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인들이 실버존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당국은 단속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스쿨존의 경우 정부에서 해년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버존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30㎞ 이상 과속과 불법주정차는 경찰과 해당구청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