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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청사 임대’ 급급 재래상권 뒤통수
이피디
2013. 10. 8. 07:48
남구청 `청사 임대’ 급급 재래상권 뒤통수 | ||
의류매장 입점 시키려 `대형점포 억제’ 조례 개정 작업 상인들 “전통시장 죽이는 대기업 입점 재고해야” | ||
이호행 gmd@gjdream.com ![]() | ||
기사 게재일 : 2013-10-08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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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이 신청사에 대규모 의류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추진 과정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제정했던 조례마저 개정하려하자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일 남구청은 대형 의류유통업체인 E사가 지상 1층부터 4층과 지하 1층에 의류 매장 및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입주 의향서를 신청사 개발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E사가 남구청에 입주할 수는 없다. 남구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사는 반경 1km 이내엔 전통시장인 주월동 무등시장과 봉선동 봉선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경계 1km 이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남구청은 E사를 입점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 7조에 예외조항을 두는 건데, ‘국가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려하고 있다. 오는 17일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처리한 뒤 남구청사에 대규모 의류매장 입점을 성사시키겠다는 게 남구청의 입장이다. 이에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인들은 “특히 백운광장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된 뒤 전통시장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상인을 보호하는 척 하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자기 입맛대로 조례를 바꾸려 한다”며 남구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있다. 무등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살리려고 조례 제정하고, 대형마트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정작 남구청사에 입점시키기 위해 상인들 뒤통수를 때렸다”며 “이렇게 하나씩 예외조항을 붙이면 결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남구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남구의회 배진하 의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남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졌다”며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와 상인들 반발에 부딪혀 행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청사 임대사업이 부진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E사 외에도 여러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다만 남구에만 대형 의류매장이 없어 청사에 들어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판매 시설을 들일 수 없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후 재래시장 상인들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