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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농협, 면세유 판매대금 횡령 직원 검찰 고발

이피디 2013. 9. 4. 07:43

남면농협, 면세유 판매대금 횡령 직원 검찰 고발

뉴스일자: 2013-07-18

 


남면농협, 면세유 판매대금 횡령 직원 검찰 고발

횡령액 변제, 중앙회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

농협 앞 남면발전협의회 연일 시위

남면농협(조합장 이춘섭) S모 직원이 면세유 판매대금 2억여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에 남면발전협의회는 남면농협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조합장 및 간부 직원과 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남면농협 유류담당자 S모 직원이 지난 2011년 5월 20일부터 금년 5월 28일까지 3년에 걸쳐 면세유를 조합원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2억2백98만4천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횡령사건 S모 직원이 김모 조합원에게 면세유를 사용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 조합원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사건은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농협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섭 조합장은 “그동안 몰랐다”고 말하면서 “자료를 철저히 맞춰서 보고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 책임자가 한번이라도 검토했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또 “사고액 1억5천9백만원(시위 조합원 주장과 약간 다름)은 직원 아버지가 다 변제했다”면서 “현재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회 감사 결과 나오면 직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남면농협 조합원 제명 결정, 법적 싸움으로 번질 듯

뉴스일자: 2013-09-03

남면농협 조합원 제명 결정, 법적 싸움으로 번질 듯

심모 조합원, ‘제명은 부당하다’ 법적 대응 준비

남면농협(조합장 이춘섭)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심모 조합원을 제명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심모 조합원은 남면농협 직원의 유류대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남면농협 부도덕의 일부가 드러난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장기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에 농협에서는 정관 제12조(제명) 3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지난달 26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심모 조합원 제명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심모 조합원은 “제명사유가 말이 안된다”면서 “증거를 대라”며 소명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45명 반대 10명으로 심모 조합원은 제명 처리되었다.

심모 조합원은 “조합원 제명은 부당하다”면서 “조합원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반듯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