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막대한 재원 부담과 후속대책 부재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공군 훈련기가 도심에 추락한 사고 이후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T-50기
추락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30일 서구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책 위원회가 비행장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인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30일 “이번 훈련기 추락사고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젠 집단으로 비행장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9여 년 전 광주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각종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비행장 인근 광산구·서구 주민들이 1995년부터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과
비행장 이전을 꾸준히 요구했다”면서 “1·2차 소송의 판결에서 주민 정서와 현행 규정에 상반된 결과가
나와 또 다시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 대다수가 논이 아닌 주택가 또는 상무지구나 금호지구에 떨어졌더라면 어쩔 뻔 했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며
“군 공항을 이전하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게시하고 시위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