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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골목상권 위협하는 하나로마트

이피디 2013. 9. 1. 21:05

기자수첩] 골목상권 위협하는 하나로마트

  • 입력 : 2012.06.14 14:26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 강제휴무 대상에서 빼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하면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 단서조항을 직접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의무휴무가 시작된 이후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농협 하나로마트가 서있다.

    애초 유통법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무 조항을 두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강행한 이유도 이 같은 대의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하기 보다는 하나로마트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통법 12조에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왜 51%가 기준인지 근거가 불분명하고, 농수산물의 범위에 대한 규정조차 모호하다.

    처음부터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논란의 불씨를 안고 간 꼴이 됐다. 급기야 최근엔 유통법 취지대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4,5일 양일간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통해 36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건어물은 30.7%, 채소류는 15.2%, 가공식품 14.9%, 과일 7.2% 등 대부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보호하고 확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로마트를 예외 대상으로 해야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히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은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관련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