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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기금교수 ‘힘겨루기’

이피디 2013. 7. 8. 07:28

전남대-병원 기금교수 ‘힘겨루기’부담금 납입 안해 재임용 불가vs현실·절차 무시한 ‘탄압’

김명식 기자  |  msk@namdonews.com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은 기금교수 운영을 놓고 올해 1월부터 7개월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대학측 기금교수 운영 규정 등을 토대로 병원 부담금 납입을 독촉하는 상태다. 병원측 역시 운영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본부측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기금교수 운영에 대한 대학측과 병원측의 갈등 배경과 주장 등을 살펴본다.

▶7개월째 공방=대학측은 지난 1월 기금교수 운영에 필요한 병원 부담금을재단법인전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관리하겠다며 부담금 납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측이 거절하자 부담금 미납입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오는 9월 1일자 재계약대상인 기금교수 6명에 대해 재계약을 불가하겠다고 병원측에 통보했다.

이에 병원측은 기금교수 부담금을 병원측이 지속적으로 관리·편성한 점과, 타 병원 사례, 감사원 지적, 법인세 부담 등의 이유로 본부측 요청을 거부했다.

또 대학측이 기금교수 6명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가 전해지자 비상교수회의 등 개최해 ‘기금교수 탄압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운영규정 정당성 주장=대학과 병원측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는 주요 배경은 ‘전남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제10조(기탁/부담금 관리출연)에 두고 있다. 

대학측은 10조 1항을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항은 ‘기금교수제도 운영기금은 재단법인에 별도 관리한다. 재단은 매분기 기금교수의 처우에 필요한 경비를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전남대 기성회계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학측은 병원 부담금을 재단법인을 통해 대학 기성회계, 즉 본부측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10조 2항의 ‘총장이 인정한 특정기관의 기금교수 부담금은 부담기관에서 관리,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다.

▶회계투명성 제고=대학측은 기존 관행 개선 및 병원회계 투명성 제고, 기금교수 처우 개선 등을 10조 1항을 들고 나온 주요 배경으로 설명한다.

기금교수가 채용규모가 적을땐 총장 인정에 따라 부담금을 병원에서 관리운영했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본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기금교수 처우 개선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내용 등도 부담금 납입 배경으로 제시한다.

또 본부측은 병원측이 근거로 제시하는 10조 2항은 총장이 인정했을 경우라며, 현재 총장은 2항을 인정하지 않기에 1항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부측은 최근 주요보직 교수 6명의 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예산 운용중 “내년에 가능”=병원측은 현실적·절차적 이유를 들어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병원측이 제시하는 주요 내용은 ▲기금교수 제정(1999년) 이래 부담금을 병원에서 관리·편성 ▲타 대학병원 동일 운영 ▲기부금 처리에 따른 이사회 및 교육부 승인 ▲예산 미확보 등이다.

특히 일반 비용으로 회계처리 중인 기금교수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할 경우 법인세 부담도 있다는 걸 강조한다.

병원측은 올해 46억원의 기금교수 부담금을 기부할 경우 약 4억8천만원의 세금(법인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병원 부담금은 예산에 편성돼 운영 중이어서, 대학측 요청을 당장 수용하기 힘들고,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이같은 상황을 무시, 기금교수 재임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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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기금교수 부담금 편법 운영”

김명식 기자  |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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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7  1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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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경상비·대학은 기부금 회계 서로 달라
각각 절세효과·기부실적 향상 이익 맞아 가능
운영규정 유명무실…‘기금교수 갈등’ 근본 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기금교수 부담금을 병원과 대학측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측은 일반 경상비(인건비)로 부담금을 회계처리하는 반면 대학측은 기부금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정치면>

이같은 별도 회계처리로 같은 돈을 가지고도 병원측은 세금 절세 효과를 얻고 있고, 대학측은 기부금 실적 향상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7일 전남대와 전남대병원측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1999년 6월 4일 제정된 ‘전남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에 근거해 기금교수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교수는 전남대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총장이 교수로 임명한 국·내외 인사를 말한다.

기금교수 운영 재원은 외부기관이나 개인이 기증한 기탁금, 부담금 기타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전남대병원 기금교수는 전남대병원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교수로서 총장이 임용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규정 제정 이후 전남대병원에는 이날 현재 총 75명의 기금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이 부담하는 기금교수 운영비를 병원측에서는 인건비로 분류해 사용하는 반면, 대학측은 기부금으로 잡고 있다.

이는 기금교수 운영 규정에 따라 병원이 기금교수 운영비를 대학발전기금에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측은 매년 연말 당해 지급한 기금교수 인건비 총액을 대학발전기금에 형식상 기부한 뒤 당일 혹은 2∼3일 뒤에 인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 부담금을 기부금이 아닌 병원 일반 경상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의 이유 때문이다.

반면 대학측은 기부금으로 처리해 발전기금 기부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회계처리는 ‘절세’와 ‘기부실적’이라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전남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을 유명무실로 만들면서 대학측과 전남대병원측의 기금교수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측과 병원측은 지난 1월 부터 기금교수 부담 납입 여부를 놓고 7개월째 대립중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부담 기금교수 운영비는 병원측과 대학측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편법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학측과 병원측의 기금교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