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백마산 구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서구 백마산 구유재산 헐값매각 논란
최초감정가 34억8천만원 불구 13억11만원에 낙찰
매각심의 절차도 무시 ‘토착세력 편의제공’ 의혹
최초 입찰 예정가 4년 6개월 동안 38번 유찰 거쳐
입력날짜 : 2014. 11.03. 20:45
광주시 서구가 백마산 구유지를 공시지가보다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재심의도 받지 않은 채 구유지를 편법 매각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대행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230회 임시회에서 서구가 지역 토착세력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백마산 구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4월28일 서창동 산 55-1번지 등의 12필지 14만4천502㎡(기존 4만3천711평)에 달하는 ‘백마산 구유지’를 13억11만원에 J건설사 아들 임모씨에게 매각했다. 이 의원은 백마산 구유지의 2014년 공시지가가 15억2천800여만원에 달했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2억원이 낮은 13억원의 헐값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구가 지난 4월1일 입찰 예정가격으로 공시지가보다 4억원이나 낮은 11억877만원으로 입찰 공고한 것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 결과 34억8천여만원에 달했던 최초 입찰 예정가가 4년6개월 동안 38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종 입찰 예정가가 11억여원으로 300% 넘게 감소했다”고 밝힌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근거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심의를 받지 않고 매각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서구가 한달 반만에 한 차례씩 입찰공고를 하면서 가격을 최대한 낮출 방법을 총동원, 매각을 시행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매각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공고 2일 만에 서류심의를 진행하는 등 형식적 심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산 구유지 매각비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체재산으로 쓰겠다며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매각 전에 이미 청사가 완공돼 처분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땅을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매각한데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백마산 구유지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2013년 1월 9회차 수의계약 매각공고 때 최종 매각 낙찰금액인 13억원보다 낮은 12억9천만원을 예정가격으로 공고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다”며 “백마산 구유지가 그린벨트 내 토지고 200여기 이상의 분묘로 인해 38차례나 유찰된 것이며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마산 구유지 매각시 신청사가 이미 건립돼 있었으나 신청사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등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예산이 부족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혔다.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 특혜 의혹”
이호행 gmd@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11-03 06:00:00
승마장 허가까지…구청 측 “법적 하자 없다”
광주 서구청이 구유지인 백마산 땅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과정에서 의회 재심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고점, 개발제한구역 내에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준 점 등이 특혜 의혹을 부추겼다.
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구정 질문의에서 이대행(통합진보당) 의원이 백마산 매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백마산은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 4502㎡의 구유지로, 지난 4월 J건설사 아들 ㅇ씨에게 13억여 원에 매각됐다. 구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서구가 매각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고 값도 기존보다 헐값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마산은 지난 2009년 서구청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체재산으로 쓰겠다고 매각을 결정했지만, 청사 완공전까지 팔리지 않아 처분사유를 상실한 상태였다”면서 “이후 다시 매각하기 위해서는 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낙찰가가 기존 감정가격의 거의 1/3 수준인 헐값이었다는 것. 백마산 부지는 2010년 최초 입찰공고시 공시지가 34억 원이 제시됐지만, 이후 4년 6개월 동안 30여 차례 유찰돼 감정평가 결과 21억 원이 떨어진 13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인 15억 원보다 2억 원이 더 낮은 금액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는 이를 무시해 명백한 법 위반을 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올해 최초 입찰을 11억 원에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격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는 또 낙찰자인 ㅇ씨에게 매매 계약서 작성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승마장 설치를 허가해줬다”면서 “이는 ㅇ씨에게 애초부터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서구 백마산 구유지 매각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철자도 무시한 채 위법적으로 밀어붙여 매각을 추진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우진 서구청장은 “서구청 건립에서 발생한 지방채 162억 원이 균등 상환중이라 매각 처분사유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가격 변동시 의회 의결은 개별 공시지가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나, 백마산 부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마장의 경우 제한구역내에서 2000㎡ 미만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며 “백마산 부지와 관련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제 취임 전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