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법원,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

이피디 2014. 10. 14. 07:28

법원, 노희용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고
광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벌금 200만 원 판결
이호행 gmd@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10-13 14:07:5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300만 원 벌금형이 구형된 노희용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노 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 측근인 전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신문과 기타 사항을 고려해볼 때 노 청장이 지난해 10월 대만에서 3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600달러를 직접 줬고, 박씨와 함께 또 다른 1명에게 200달러를 줬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노 청장의 기부는 현직 단체장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였으며, 돈 또한 소액이 아니었고 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며 “다만 선거를 7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한 행위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 청장은 재판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결심공판에서 ‘다시는 물의를 빚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노 청장 측근이 지난해 추석 무렵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