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인도 불법점용에 쓰레기 악취까지
이피디
2014. 9. 15. 07:06
인도 불법점용에 쓰레기 악취까지 |
입력시간 : 2014. 09.15. 00:00 |
<현장출동 1050- 북구 상가·주택가 불법적치물 심각>
상인들 과일·묘목·공구 등 진열 보행권 침해
장애인 전동휠체어 차도 이용…교통사고 위험
구청 “현장지도·과태료 부과 불구 근절 안돼”
광주 북구지역 상가와 주택가 인도에 상인들이 쌓아 둔 불법 적치물과 쓰레기 악취 등으로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도 위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적치물로 보행자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지속적인 관리에도 단속할 때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14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 일대. 이 곳은 북구장애인복지회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직업센터 등을 끼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보행이 빈번해 인도관리가 절실한 지점이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철제판매대와 과일, 묘목을 비롯한 각종 공구와 심지어는 쓰레기까지 막무가내로 내놔 보행권을 침범당한 지 오래된 상태였다.
농수산물시장 한 도매상가의 경우 인도가 비좁아 보행자들과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고, 불법주차까지 이뤄지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아찔한 운행이 이어졌다.
인근에서는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 또한 진동했다. 이 곳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상인은 마치 인도를 전세 내놓은 양 사거리 인도의 커브에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과일을 진열했고, 맞은편에는 천막을 낮게 설치에 과일 보관창고로, 또 박스를 겹겹이 쌓아 놓아 차량이 오가는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북구장애인직업센터와 인접한 인도에는 인근 화훼상가 상인들이 세워 둔 묘목으로 가득해 이 곳이 인도인지 가로수길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묘목 사이에는 대형드럼통과 연결된 고무호스가 인도에 고스란히 나와 있었다.
일대를 통행하던 한 장애인은 행여 묘목들과 부딪칠 세라 전동휠체어를 힘겹게 끌었고, 장애물을 인지하자 경고음이 울리기도 했다.
바로 아래 한 유통업체는 인도 한 가운데 부탄가스 상자를 수북이 쌓아 놓은 채 고스란히 보행통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일곡지구 예비군훈련장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곳에 밀집된 화훼상가가 인도의 절반가량에 화분과 장독대를 적치해 놓고 있었다.
심지어는 평상을 설치해 야채를 말리는 사람도 눈에 띄었고, 손수레를 방치해 놓기도 했다.
문완수씨(60·뇌경색 1급) “직업재활센터를 가기 위해 북부경찰서 인근에 있는 집에서 각화동까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인도에 장애물이 많은데다 울퉁불퉁해 차도로 다니는데 사고가 날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매일 직원 3명이 2개조로 순찰하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상인들이 인도 위의 물건을 치우고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물건을 내놓는다”면서 “불법 적치물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1차 7만원, 2차 14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인도 위 불법 적치물을 설치한 업주들에 대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741건을 적발, 자진·강제 철거토록 하고 이중 99건에 대해 과태료(1,100만원)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