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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문화전당 법인화 막을 수 있다”

이피디 2014. 9. 2. 07:02

국회서 문화전당 법인화 막을 수 있다”
박혜자의원측 “야권 힘, 정부 지원 의무화 실현 자신”
“합의 불발 시, 개관 지연도 감수할 것”
김우리 
기사 게재일 : 2014-09-01 18:05:38
 
▲ 문화전당 특별법 절충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박혜자 의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과 개관이 내년 9월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전당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개관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해 아시아문화원이 위탁·운영하는 정부측의 개정안과 전당을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의원측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측은 현재 특수법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계를 비롯한 광주지역에선 정부 지원이 가능한 문체부 직속 기관화가 뼈대인 의원안을 지지하는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법안 심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회에 들어갔는데, 문화전당 운영 주체와 관련된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운영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의원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서구갑)측이 정부 개정안 아닌 의원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박혜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화 하는 최초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지난해 9월 문체부가 문화전당 법인화를 뼈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박혜자 의원을 대표로 재정 대책 없는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16인은 ‘의원안’을 발의했다.

의원안은 문화전당을 국가소속 기관화 하는 특별법과 문체부가 발의한 특수법인화 개정안을 절충한 것으로, 일부 위탁이 가능한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의원안의 핵심은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조항이다.

박 의원은 ‘의원안’ 발의 당시 지역 시민·문화예술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문화전당 개관 초기 취약한 수익구조가 예상되는바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법인 위탁이 실시될 경우 정부의 책임 약화와 이에 따른 운영 부실로 이어져 문화전당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실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의원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추호의 의심 없이 의원안 통과를 확신한다”면서 “상임위에서 양당간 합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의원한 통과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의원안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의원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여당이 정부 측의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야당은 발목을 잡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절대 여당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원안 입법 불발시 기타 법안 상정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단독상정하기 위해선 의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요 법안 상정의 키는 야당이 쥐고 있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원안이 통과되지 못할 시 문화전당 개관 연기도 불가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내년 9월 개관도 중요하지만, 문화전당 운영 상 정부 재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

특히 박 의원 측은 지난달 27일에 열린 추진단의 문화전당 운영계획안 발표가 특수법인화를 전제로 한 데 대해 반발하며 “예산·인력 투입에 부담을 느낀 문체부가 정기국회 이전에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 6개 광주지역 단체들은 ‘범시민연석회의’로 연대해 지난 31일 성명서를 내고,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