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온누리상품권 ‘깡’ 판친다
이피디
2014. 9. 2. 07:00
온누리상품권 ‘깡’ 판친다 |
입력시간 : 2014. 09.02. 00:00 |
호남권 올 193억원 판매·전통시장 회수율 저조
환전차익 돈벌이 수단 전락…관계기관 나몰라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거래없이 현금화하는 속칭 ‘깡’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할인 정책이 일부상인들과 사채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나몰라식’ 행정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일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에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4,860억원이며 이중 광주·전남·제주 등 호남권역에서만 193억원 가량이 판매 됐다.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수도 늘어나 광주는 8월말 현재 약 2,400개 전남은 3,500여개가 지정됐다. 이는 매년 가맹점 수가 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도 제도의 허술함과 단속소홀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가맹점의 배만 불리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석달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폭을 5%에서 10%까지 늘려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광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확대 시행이전인 1월부터 5월말 까지의 누적 판매액수가 34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6월부터 8월말까지 약 석달동안 60억원으로 판매가 급등했다.
그러나 정작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되돌아오는 온누리상품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 한 상인의 경우 지난달 31일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상품권은 달랑 2장 뿐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포 상인들만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과 사채업자들이 아는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농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10%의 차액을 챙기면서 정작 전통시장에서는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동시장 한 상인은 A씨는 “사실 그동안 이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30만원어치 사서 교환하면 바로 공돈 3만원이 생기는데 누가 안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시장에도 일수장사를 하는 사람이 20~30명을 고용해 한 사람당 30만원씩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게 해 차익을 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은 없으니 정직하게 장사하는 우리같은 사람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 상인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추석명절 1,000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들어왔지만 2013년에는 5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도가 지난 2012년 폐지된 이후 구매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다시 부활한 시점과 맞물린다.
더 큰 문제는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지 않은 시장 주변 상점 상인들과 심지어 일반인들도 시장을 찾아 가맹점 주인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 가맹점의 경우 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상품권 불법유통을 막을 사실상의 방법이 없다.
시장상인회 한 관계자는 “간혹 장사를 하다보면 모르는 사람이 온누리상품권 수십장을 들고 와 교환만 해주면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흥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모르는 사람이야 거절하면 그만이지만 옆집에서 와 부탁하면 안 들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상황들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중기청 한 관계자는 “상품권 깡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적은 있지만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하지만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 부정행위 발생시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적발시 2,000만원 등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