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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생활폐기물수집업체 공모 특혜 '의혹'

이피디 2014. 8. 25. 06:44

동구 생활폐기물수집업체 공모 특혜 '의혹'

정세영 기자  |  jsy@namdonews.com

승인 2014.08.24  18:52:59

경쟁입찰 공고내용 기존업체 유리…관련법도 무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일자 8일만에 취소 공고




광주광역시 동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경쟁입찰 선정 공고를 고시했으나 기존업체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979년부터 A업체에 수의계약(49억여원)으로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내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는 경쟁입찰 방식 첫 단계로 지난 12일 ‘2015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 대행업체 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뒤 18일부터 사업자를 신청받았다.

하지만 해당공고가 게시되자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업자 등은 공고 내용이 폐기물 관리법과 동구 관련 조례 등을 위배된데다 불명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운영자 참가 자격 등 전반적인 모집 공고 내용이 기존 대행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경쟁 입찰을 시도한다고 해서 사업 제출서를 내려고 했는데 정확히 명시된 것도 없고 허점 투성이다"며 "무엇보다 기존 위탁업체를 위한 공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참가 자격의 공고일 현재까지 동구에 차고지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자,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가능한 장비·인력·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위탁업체 선정시 기존 회사의 환경 미화원, 운전원 등의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참가자격 조건인 인력을 갖춘 뒤 또 다시 기존업체의 직원 67명 등을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조건부가 내걸린 것이다

공고문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8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시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원가 계산을 전혀 하지 않은데다 입찰 제한 가격조차 정해주지 않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사업성 여부를 따져볼 수조차 없게 만든 셈이다.

동구는 공고기간까지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등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의 공고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동구는 공고기간을 11일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공고를 놓고 위법 및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동구는 고시 8일만인 지난 19일에야 취소 고시를 했다.

이에 관련업계 사이에서는 동구가 표면적으로는 경쟁입찰을 내세우고 속내는 기존 업체에 유리한 '맞춤형 공고'를 했다가 들통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공고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은 점을 뒤늦게 알게 돼 좀 더 검토하고 원가 산정도 용역의뢰하는 등 절차를 밟기 위해 취소 공고를 낸 것"이라며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부분은 없었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