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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학여행 전담기관 설립 추진

이피디 2014. 7. 1. 06:47
광주, 수학여행 전담기관 설립 추진
초·중·고 수학여행 이달부터 재개 … 어떻게 달라지나
3학급 단위 소규모 전환 … 근거리 탐방 위주로
안전요원 배치·안전교육 시행 의무화

2014년 07월 01일(화) 00:00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다만, 그동안 시행했던 대규모·관광형이 아닌 소규모·테마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3개 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 수학여행을 지원할 전담기관도 설립된다.

지난 30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광주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은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도록 했다. 학교에 따라 이르면 여름방학 전인 다음달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

수학여행 규모는 광주의 경우 3개 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소규모 진행에 따른 업무 부담과 비용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학여행 전담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수학 여행 코스는 안전과 비용 증가 문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거리 지역 탐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충남 부여 일원의 역사기행, 나주시 이슬촌 봉사체험 등 1박2일 프로그램이나 유통·경제·금융 관련 진로체험, 해양·우주·산업·문화 관련 진로체험 등 2박3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의 시행방안에는 ‘안전’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사고 예방에 소홀한 업체 또는 지역 등이 일정 기간 수학여행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