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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향교, 부실한 재산 관리감독 골머리

이피디 2014. 6. 12. 07:59

창평향교, 부실한 재산 관리감독 골머리

 

경실련, 전남도청·창평향교 집행진에 책임 물을것
지역내 무책임한 행태,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권준환 기자  |  scentedkjh@naver.com

승인 2014.06.11  10:27:11

 

 

 

전통문화의 얼을 이어가는 향교의 재산 처분에 대해 전남도가 서류미비 등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혔다며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에 이를 제소했다. 또 향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진 성균관이 이와 관련된  제보마저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무책임한 재산처분 허가에 따른 창평향교 재산 피해 발생에 대해 전남도청 및 창평향교 집행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제보자를 통해 창평향교의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평향교 집행진이 유림회관의 건립을 명목으로 배임한 피해액이 2억 7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창평향교에서 발생한 향교 재산에 대한 배임 등의 행위는 관할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청의 부주의하고 방만한 관리감독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청의 귀속 책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창평향교에서 발생한 배임 등의 문제는 향교 전반에 내포되어 있는 방만한 재산관리 및 공용재산의 유용, 지역향교재단의 무능과 관리소홀, 배임 행위의 협조, 관리감독청의 업무 해태와 무책임한 자세 등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전남도청에 관련 실무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청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청구 및 구상 청구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이 지적한 구체적인 문제는 우선,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청이 향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허가행위인데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요식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처분을 허가해 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허가해준 처분 금액보다 약 2억 7천만원을 낮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통제 및 제지 등의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곧 향교 재산의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라남도향교재단은 처분 허가를 받은 금액보다 약 2억 7천만원 낮게 향교재산을 처분하였는데도 이를 허가함은 물론, 처분에 따른 약 7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창평향교로부터 수령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교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의 책임을 가지는 성균관은 이에 대해 지속적인 제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관리감독청에 창평향교에서 나타난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과 책임방안을 묻는 한편, 전라남도향교재단에도 위 문제에 대한 수습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관할청인 전라남도청은 무책임한 회피와 변명을 일삼았고, 전라남도향교재단은 관리감독에 대한 무능과 회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전남도청의 무능과 무관심 그리고 창평향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공무원의 업무 해태, 공적 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 등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사법기관을 통한 수사와 처벌, 나아가 관련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광주경실련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내 부정부패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청의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허가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토지 처분과정에서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매각했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향교측에 관한 처분을 전남도에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주 경실련이 제시한 ‘창평향교 관련 법적 문제 실태’ 전문이다.

창평향교 관련 법적 문제 실태

공시지가를 무시한 비합리적 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손실발생[매각]

- 창평향교 소유 토지 (대지) 3,443평을 유림회관 건립 목적으로 매각했는데,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약 금230,000원이었음
- 또한 당시 거래시가는 평당 약 금500,000원이었음
- 그런데 창평향교 집행부는 약 17억원 상당의 토지를 평당 금200,000원에 매각하여 금618,000,000원을 받음으로써 약 11억원의 재산 손해를 끼침

유림회관 건립 자체의 실효성이나 당위성이 없는데도 창평향교의 막무가내식 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 발생[매입]

-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없고, 관리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전라남도와 담양군이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있음
- 유림회관 건립부지 813평을 당시 공시지가 약 금100,000원이고, 거래시가 약 금250,000원인 것을 평당 금50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약 금200,000,000원의 손해를 끼침
- 유림회관 건립이 불가함에도 설계도면과 부대경비 등으로 약 금50,000,000원의 손해를 끼침
- 위의 불법사항이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수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집행부가 자신들의 불법이 원인인 사항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와 경비 등을 창평향교 자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전라남도향교재단의 부당이득금 수령 및 관리 감독 소홀
- 지역향교재단은 위 부동산 매각절차에서 약 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창평향교측으로부터 받고,
- 관리감독 등을 통한 재산 통제를 배제한 재산처분을 허용해 줌

□ 현재 사법절차 상황
- 현재 위 사건은 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일부 불법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임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