챵평향교 11억 원 손실…전남도 뭐했나?
챵평향교 11억 원 손실…전남도 뭐했나? | ||
강경남 kkn@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4-06-11 16:1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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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회관 건립 목적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팔아 -회관 부지는 두배 비싸게 매입…피해액 2억7000만 원 -경실련 “향교재단·전남도 관리 소홀…책임 물어야”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창평향교 재산 처분 과정에서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재산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할 책임이 있는 향교재단과 전라남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의 무책임한 재산처분 허가에 따른 창평향교의 재산 피해에 대해 전남도청·향교재단 및 창평향교 집행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광주경실련에 따르면, 4년 전 창평향교를 운영하는 집행부는 유림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창평향교 소유 토지(대지) 3443평(1만1381㎡)을 6억1800만 원(평당 20만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파악한 4년 전 창평향교 토지 공시지가는 평당 약 23만 원이었고, 거래시가는 약 50만 원이었다. 이러한 가격을 고려하면 17억 원 상당의 토지를 창평향교 집행부가 11억 원이나 낮은 헐 값에 팔아 넘긴 것이다. 헌데 집행부가 유립회관 건립 부지 813평(2687㎡)을 매입할 때는 비용이 두 배나 더 들어갔다. 광주경실련은 “유림회관 건립부지 813평은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약 10만 원이었고, 거래시가는 약 25만 원이었는데, 창평향교는 이를 평당 50만 원에 매입했다”며 “약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교 집행부는 유림회관 건립에 대해 예산 자체가 없고굚 관리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전라남도와 담양군의 지적에도 이를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했다”며 “설계도면과 부대경비 등으로도 약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유재산인 창평향교 재산의 처분과 취득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전라남도 향교재단과 전라남도청 모두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지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향교재산법에는 향교재산 처분 및 취득과 관련해 1차로 향교재단의 허가과정을 거친 뒤 관할 지자체가 최종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창평향교를 6억 여 원에 매각한 것은 처분 허가를 받은 금액보다 2억7000만 원이나 낮은 것이었음에도 향교재단은 물론 전라남도청 모두 아무런 통제 및 제지 등의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향교재단은 심지어 집행부가 향교를 매각해 받은 금액의 10%인 6700만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돈 때문에 향교재단이 문제를 묵인한 것”이라는 게 경실련 측 입장이다. 광주경실련은 “항교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균관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보에도 이를 묵시했다”면서 창평향교 재산 처분의 최종 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전라남도청의 “업무태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실련 김세현 정책부장은 “전라남도청은 당시 창평향교 재산 처분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서, 계약서 등 요식서류가 미비한 흠결이 존재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현재 이 문제는 창평향교 집행부 내부 고발로 담양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일부 배임 등의 혐의가 포착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세현 정책부장은 “관리감독 기관의 무책임과 더불어 이번 문제는 향교 집행부가 항교라는 공유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경실련은 전라남도청과 향교재단 등에 이번 문제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과 수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전남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광주경실련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전남도청의 무능과 무관심 그리고 창평향교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관련 공무원의 업무 해태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2010년 당시 향교재단의 허가를 거쳐 재산 처분 신청이 들어와 현지 확인 등을 진행했고, 이에 적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허가를 해줬다”며 “우리는 당연히 허가해 준 내용대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1년 7월 달에 처분 통지서를 받아보니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와서 이 문제가 다시 사건화돼 확인보니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보면 1억100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광주경실련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했지만, 우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억 원 손실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허가 내용보다 낮은 금액에 향교가 매각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4년 전 발생한 거래는 취소한 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당시 실무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는 검찰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나서 고민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경실련-전남도, 창평향교 배임의혹 공방"공무원 문책" vs "허위사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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