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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 돌보미 여아 상습폭행ㆍ차량에 방치

이피디 2014. 5. 26. 06:52

끔찍한 아동 돌보미 여아 상습폭행ㆍ차량에 방치
알고 묵인한 아버지도 입건
입력시간 : 2014. 05.26. 00:00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30대 아동돌보미가 구속됐다. 자신의 딸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아이의 아버지도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경찰청은 18개월 된 여자아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아동돌보미 김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6~8시 사이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팔 등이 골절된 A(18개월)양을 병원 치료 조치 없이 자신의 차량에 방치한 혐의다. 당시 A양은 차량에 갇혀 혼자 울고 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으며 팔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돌보미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아이에게 욕설하며 때리는 소리를 토대로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 및 A양의 등ㆍ하원 내역, 병원치료 내역 및 치료한 의사, 간호사 진술, 돌보미 및 친부의 친인척, 돌보미 행적에 따른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돌보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A양을 돌보기 시작해 6개월 여 동안 수차례 폭행해 온 몸에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피멍이 들게 하고, 자신이 볼일을 보는 동안 아동을 차 안에 혼자 가둬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김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A양의 아버지(2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양의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경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고 화상을 입거나 골절된 팔을 치료받지 못하면서 자칫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