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횃불시위 불법시위로 간주
경찰, 횃불시위 불법시위로 간주 |
입력시간 : 2014. 05.07. 00:00 |
주최자 딸에게 출석요구서 전달 '물의'
민주노총 등 "하루만에 불법 돌변" 반발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횃불 시위'를 벌인 주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노총 횃불시위를 불법시위로 엄단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난 민심과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공권력 탄압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7시께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의 집으로 찾아가 광주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 중 30여 명이 횃불을 들고 행진한 것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최자인 광주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다.
경찰은 광주본부장의 출석 요구서를 집에 혼자 있는 광주본부장의 초등학생 딸에게 주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찰의 불법시위 간주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금남로로 행진도중 약 30여분간 밝힌 횃불 행진과 모든 행사는 경찰과의 상호협조 하에 제지방송 한번 없는 등 마찰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된 평화롭고 합법적인 시위였다"며 "당일날 아무일 없이 잘 마무리된 행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불법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탄합하는 것은 국민적 분노와 투쟁을 차단, 오직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정치와 협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를 위해 보호해야할 어린이를 공포에 떨고 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은 할 일 안할 일을 가리지 못하는 공권력의 만행이다"고 덧붙였다.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는 반인권적인 수사"라며 "아동 인권까지 침해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민심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주본부장이 집에 없어서 밀봉돼 내용을 알 수 없는 출석요구서를 '아버지에게 전달하라'며 딸에게 주고 나왔다"며 "횃불이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어서 법리검토 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됐다"고 말했다. 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