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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택시대책위 “최저임금 위반 소송 확대”

이피디 2014. 4. 15. 07:38

광주택시대책위 “최저임금 위반 소송 확대”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4-14 17:11:01
 

 

▲ 광주 택시 대책위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 위반 집단소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4일 기자회견 “ㅇ교통 판결 도급택시 준엄한 심판”
-“광주시 전액관리제 시행 적극 나서야”

최근 광주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 운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액관리제 시행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체불임금 청구 집단소송과 도급택시 노동자 2차 집단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임금이 없는 택시노동자(일명 도급제)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법 적용에 있어 도급 노동자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법, 행정, 노동청의 외면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도급택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급제 하에 있던 택시노동자들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도급택시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광주 76개 전체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한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택시운전자 체불임금 청구 집단소송과 도급택시노동자 소송인단을 추가적으로 모집해 2차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는 “불법 도급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도급택시가 도시 교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액관리제 시행이야말로 사법정의,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택시회사들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해 해고, 계약해지, 징계 등으로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며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2차 집단소송을 위해 원고로 참여할 택시운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대책위 측은 “광주지법의 이번 판결로 도급택시 운전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추가 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안은 택시운전원들이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줬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소송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측에 대한 압박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527-2005.(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