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발췌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