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보상 '찔끔'… 천일염 생산자 '울상' |
집중호우로 소금 72톤 유실… 2억원 재산피해 비현실적 재난지원금 불구 개선책 없어 분통 |
입력시간 : 2013. 07.09. 00:00 |
|
특히 비현실적인 천일염 피해보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신안지역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7개소의 소금창고가 침수돼 72톤의 소금이 녹아 유실됐다. 또 고농도의 함수(鹹水)를 저장하는 '해주' 46개소가 침수되는 등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 37만톤 중 65%인 24만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의 75%인 855개소가 있는 신안군은 이번 폭우로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재해피해 보상기준에 천일염의 경우 소금창고 파손시 1㎡당 20만8500원, 해주는 1㎡당 6만8500원의 재난지원금만 보상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염전 창고에 보관돼 있는 소금이나 해주에 가둬 둔 함수피해는 보상규정이 없어 고스란히 천일염 생산자들이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천일염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지만 여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전남 남해안을 강타, 신안군에서는 소금 창고 145동 , 해주 374동, 가공유통시설 7개소가 파손됐다.
또 염전전체가 물에 잠기고, 소금창고와 해주 지붕은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돼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은 녹아버렸다. 해주에 가둬둔 함수도 물에 희석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염전 피해 보상 기준은 턱없이 낮아 생산업자들이 발을 동동굴렀다. 또 과거에 지은 소금 보관 창고의 경우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박우량 군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잦은 폭우와 태풍 등이 예상되면서 생산자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마련과 재해대책 보상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금유실 및 해주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문주현 기자
'광주,전남 지역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성동 수목원 ‘악취·소음’ 심각 (0) | 2013.07.09 |
---|---|
전남대병원 문제 해결에 웬 국정원? (0) | 2013.07.09 |
물폭탄 맞은 배수로 없는 나주 혁신도시 인근 농경지 (0) | 2013.07.09 |
광주 교장단 공짜 연수 파장 확산 (0) | 2013.07.09 |
전일빌딩 임차인 VS 도시공사 (0) | 2013.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