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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자연재해 보상 '찔끔'… 천일염 생산자 '울상'

자연재해 보상 '찔끔'… 천일염 생산자 '울상'
집중호우로 소금 72톤 유실… 2억원 재산피해
비현실적 재난지원금 불구 개선책 없어 분통
입력시간 : 2013. 07.09. 00:00


박우량 신안군수(사진 맨앞)가 지난 7일 파손된 천일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생산업자들의 건의 사항을 듣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천일염 피해보상이 비현실적이어서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역인 신안일대 생산업자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비현실적인 천일염 피해보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신안지역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7개소의 소금창고가 침수돼 72톤의 소금이 녹아 유실됐다. 또 고농도의 함수(鹹水)를 저장하는 '해주' 46개소가 침수되는 등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 37만톤 중 65%인 24만톤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생산지로,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의 75%인 855개소가 있는 신안군은 이번 폭우로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재해피해 보상기준에 천일염의 경우 소금창고 파손시 1㎡당 20만8500원, 해주는 1㎡당 6만8500원의 재난지원금만 보상 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염전 창고에 보관돼 있는 소금이나 해주에 가둬 둔 함수피해는 보상규정이 없어 고스란히 천일염 생산자들이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비현실적인 천일염 피해보상 규정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지만 여전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전남 남해안을 강타, 신안군에서는 소금 창고 145동 , 해주 374동, 가공유통시설 7개소가 파손됐다.

또 염전전체가 물에 잠기고, 소금창고와 해주 지붕은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돼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은 녹아버렸다. 해주에 가둬둔 함수도 물에 희석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염전 피해 보상 기준은 턱없이 낮아 생산업자들이 발을 동동굴렀다. 또 과거에 지은 소금 보관 창고의 경우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상조차 받을 수 없었다.

박우량 군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잦은 폭우와 태풍 등이 예상되면서 생산자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마련과 재해대책 보상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소금유실 및 해주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