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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하수도법 29조

○ 현재 배수시설이 회사내 오수와 인근 주택에서 발생된 오수를 공동이용토록 당시 계약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 등 확인할 사항이 필요하며「하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배수시설을 임의로 폐쇄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주제 생활하수
관련법령 하수도법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작성부서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