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650점이라는 기본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항목에서도‘딱’ 50%의 점수를 받았다(50% 미달인 경우 재허가 거부 대상). 강화된 심사 제도를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TV조선은 재승인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선택했다. 이미 허가한 방송채널을 취소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수도, 용기가 없었을 수도,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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